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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5 2015노138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공무집행 방해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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