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5 2015노10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6.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