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2.03 2014노19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6%로 높은 점, 음주 운전행위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어 그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나 도주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