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6%로 높은 점, 음주 운전행위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어 그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나 도주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