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8.10 2017구합367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성북구 C 일대 51,491㎡(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원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인 서울 성북구 D 1층(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로 소스류 제조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나. 사업 추진 경과 피고는 2008. 5. 30.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과 관련하여 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로 한 사업시행인가(이하 ‘최초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받았다.

위 최초 사업시행인가는 그로부터 60개월이 경과한 2013. 5. 30. 사업시행기간의 만료로 실효되었고, 피고는 2014. 7. 3.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다시 시행기간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로 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다. 관련 소송 경과 1) 원고는, 원고가 최초 사업시행인가 이전인 2004. 6. 2.부터 이 사건 영업장을 임차하여 이 사건 영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피고가 2008. 5. 30. 최초 사업시행인가, 2012. 2. 17.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게 됨에 따라 2012. 3. 20. 이 사건 영업을 폐업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구합10193호로 영업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은 원고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에 따른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피고에 대하여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2016. 3. 18.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그 후 다시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구합3260호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