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5.03 2013고합1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메트암페타민 2023...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85』

1. 필로폰 수출 미수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호주 국적의 일명 ‘F’ 등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호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밀수출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3. 3. 6. 09:00경 호주 시드니 공항에서 대한항공 KE122편으로 같은 날 17:3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피고인 A을 만났고, 피고인 A은 2013. 3. 10.경 위 모텔에서 필로폰 약 2kg 상당을 비닐봉지 4개에 나누어 담은 다음 이를 피고인 B의 등, 복부, 양 허벅지부위에 의료용 반창고로 감아 부착한 후 그 위에 옷을 입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은닉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필로폰을 신체에 은닉한 채 2013. 3. 10. 17:30경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보안검색대에서, 호주 시드니 공항으로 출발하는 대한항공 KE121편에 탑승하려고 하던 중 검찰수사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kg 을 수출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195』

2. 피고인 A의 필로폰 제조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F(이하 ‘F’이라 함)는 필로폰 제조ㆍ밀수 조직의 두목, I(이하 ‘I’라 함)는 필로폰 제조 기술자, 피고인 A은 필로폰 제조 및 밀수 준비책으로서 대한민국에서 필로폰을 제조한 다음, 이를 호주로 밀수출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J 에이동 3호 2층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필로폰 제조의 주원료물질인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감기약과 부원료물질 및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각종 제조기구 등을 구비해 놓은 후, 감기약의 캡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