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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입주권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2892 | 양도 | 2006-12-05
[사건번호]

국심2006중2892 (2006.12.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입주권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고, 쟁점입주권을 주택으로 의제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번지 OO아파트 OOOO OOO호 대지 50.445㎡, 건물 46.22㎡(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를 1985.10.2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2.3.25. OO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OOOOO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주택재건축조합”이라 한다) 조합원의 자격으로 OOOOO OOO OOO OO번지 OOO단지 아파트 OOO동 OOOO호 대지 64.51㎡ 전용면적 135.82㎡ 입주권(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을 받아 2004.6.4. 쟁점입주권을 985백만원에 양도하고 2004.8.31.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의 처 심OO는 2001.3.6. OOO OOOO OOO OOO외 1필지 OOOOOO OOOO OOOO호 아파트(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4.3.1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입주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이 381백만원 과대계상되었다 하여 2006.5.1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65,532,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쟁점입주권을 주택으로 의제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한다.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특별하게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본문에서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취득시 또는 보유시에 관하여 특별하게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세대의 주택이라 함은 권리변환일에 1주택의 소유자를 규정하기 위한 예외적인 규정이기 보다는 당해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의 종료일을 의미하는 해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특히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주택으로 간주한 이상(대법원 2004두10937, 2005.3.11.) 주택과 관련된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주택을 요건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하는 것은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세법해석의 기준을 위배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불합리한 해석이고 따라서 쟁점입주권은 주택으로 의제되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므로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기존주택에 대해 기존주택의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인 보유 및 거주기간을 충족하였으며, 주택재건축조합에 기존주택을 현물출자하고 쟁점입주권을 취득하였고, 쟁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

(2) (예비적 청구) 주택재건축조합에 기존주택을 제공하고 주택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2004두10937, 2005.3.11)에 비추어

쟁점입주권을 주택으로 의제하여 양도차익산정시에 기존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분양권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며,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도 기존주택의 취득일부터 쟁점입주권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상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었다고 하나 사업계획승인일인 2002.3.25. 현재 1세대 2주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어 쟁점입주권에 대하여 분양권으로 양도소득세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토지, 건물)의 양도차익에 적용하는 것으로 쟁점입주권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기존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정당하나 쟁점입주권의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쟁점입주권을 주택으로 의제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쟁점입주권에 대하여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5[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기준 미만인 주택(이하 이 항에서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③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1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2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법 제95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기준 미만인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제곱미터 미만이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미만인 주택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49제곱미터 미만인 주택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8)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 본다.

(가)청구인은 기존주택을 1985.10.2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2.3.25. OO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조합에 현물 출자하고 주택재건축조합으로부터 쟁점입주권을 받아 2004.6.4. 쟁점입주권을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처 심OO는 2001.3.6.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004.3.15. 양도하였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규정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중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하여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대법2004두10937, 2005.3.11)에서도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이 없고 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되는 등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취급되어 그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됨은 물론이고”라고 하여,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분양권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라 주택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계획승인일인 2002.3.25. 현재는 1세대 2주택(기존주택 및 다른 주택)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등 관련규정에 의해 쟁점입주권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고, 이러한 관련규정에 따른 해석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규정의 세법해석의 기준에 위배되지도 아니하는 바,쟁점입주권을 주택으로 의제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 즉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앞의(1)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쟁점입주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의해 주택으로 의제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입주권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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