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12.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3.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14. 10. 1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라는 주점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단속되어 영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과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경쟁업소인 ‘E’이라는 주점을 운영하는 F이 신고하였다고 생각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후배인 피고인 B에게 위 ‘E’ 주점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영업정지 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4. 12. 11. 20:00경 평택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의 처 I, 위 I가 데리고 온 J(여, 19세), 청소년인 K(여, 14세), 피고인 B가 데리고 온 L, M을 함께 만난 자리에서 J와 K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마치 F이 위 K에게 술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12. 11. 20:00경 평택시 N에 있는 F 운영의 ‘E 주점’ 앞에서 J, M을 위 주점에 들여 보내고, J는 M과 함께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E’ 주점에 먼저 들어 가 신분증 확인을 받은 다음 술을 주문하여 마시다가 주점 밖으로 나왔다.
K는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그 부근의 커피숍에 대기하고 있다가 위 ‘E’ 주점 밖으로 나온 J와 옷을 바꿔 입고 그 주점 안으로 들어가 M과 함께 술을 마시는 척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L과 함께 2014. 12. 11. 23:53경 위 ‘E’ 주점 인근에서 F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기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로 전화하여 위 상황실 소속 경위 O에게「E 주점에서 청소년 여자에게 술을 팔아 술을 마시고 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