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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529020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399,330원 및 그 중 22,305,610원에 대하여 2014. 3. 21.부터 2015.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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