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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4.11 2016가단3187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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