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01 2016고정2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01. 20:50 경 인천 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4 세) 이 운행하는 D 개인 택시에서 내리면서 3,800원의 요금을 50,000 원권 지폐 1매로 지불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10,000 원권으로 착각하여 6,200원만 거슬러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후두 부위가 땅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