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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12 2015고정1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07. 10:09경 부천시 원미구 B, 2118동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노트북을 이용하여 구글 검색창에서 검색된 피해자 명의의 네이버 계정과 비밀번호를 취득한 다음, 취득한 피해자 명의 네이버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침입하여 피해자 계정 명의로 노트북에 대한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의 네이버 계정을 이용하여 게시한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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