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가합4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나2014067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