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2.27 2019가단543477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2017가단526355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