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41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5가단224595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