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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나20667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A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지하1층 D호, E호의 구분소유자로서 위 점포에서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2016. 6.경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인 지하2층 주차장의 북쪽 계단 방향 천장에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로 인하여 콘크리트 탈락, 철근 부식, 보의 균열 등이 발생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6. 15., 2016. 7. 1., 2016. 7. 28. 세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누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으니 조치를 취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5, 6, 8, 9,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제1심 전문심리위원 F, G의 의견서 포함)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제출한 정밀안전진단보고서(갑 제8호증)에 의하면 “구조물의 강도, 철근 배근상태, 중성화 상태 등은 대부분 양호하나 상부의 누수 현상으로 인해 콘크리트 탈락, 철근 부식, 철근 단절 등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한 점, ② 제1심 전문심리위원 F, G은 "정밀안전진단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상부층 누수로 인한 하자가 발생된 요인인 큰 것으로 보임. 누수 당시 외관사진을 보면 사우나 시설의 설치 및 개조 과정에서 스라브 여러 곳에 구멍을 뚫어 하수배관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상부층 사우나 바닥 및 배관 주변부 방수층의 파단, 접합부 방수 처리불량 등으로 인한 사우나 시설의 누수 하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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