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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노347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횟수가 33회에 이르고, 편취금액의 합계가 4,871,400원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인 콘서트 티켓 인터넷 거래 사기 범행, 인터넷 중고 거래 사기 범행 등으로 2014년 징역 1년 2개월, 2014년 징역 4개월의 처벌을 받은 등 이 사건 각 범행 무렵까지 사기죄로 벌금형 3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 형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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