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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328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0. 03:5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음식점 종업원에게 “ 씨 발, 기집애야 ”라고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 여, 20세) 가 “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해 달라” 고 하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 이쁜 이 ”라고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동영상 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내용 및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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