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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260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03:2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클럽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앉아 있는 피해자 F( 여, 20세 )를 발견하고 순 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고, 손을 가랑이 사이에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 인의 추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 점, 추 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내용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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