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2016 고단 801 사건 범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2015 고단 5713 사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 (2016 고단 801호 사건에 대한 징역 6월 및 2015 고단 5713호 사건 및 2015 고단 6238호 사건에 대한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가 여럿 있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한 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1. 경 저지른 사기 범행으로 2013. 8.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8.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하 '① 전과' 라 한다), 피고인은 2007. 11. 경부터 2008. 12. 경 사이에 저지른 각 사기 범행으로 2015.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하 ‘② 전과’ 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1. 11. 경 저지른 사기 범행으로 징역 2월을( 이하 ‘③ 전과’ 라 한다), 2016.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