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보상금 내역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N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0. 10. 15. 충청북도고시 O 등 - 사업시행자 : 피고들
나.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1. 2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목적물 및 수용보상금 : 별지 보상금 내역표 기재 수용대상토지란 및 수용재결금액란 각 기재와 같다
(이하에서는 수용대상목적물인 청주시 흥덕구 P 등 토지를 지번으로만 표시하고,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4. 1. 25. - 감정평가법인 : ㈜하나감정평가법인, ㈜가온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2. 26.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별지 보상금 내역표 기재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대한감정평가법인, ㈜가람감정평가법인 중부지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위치요인, 보상선례 등 기타요인의 적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과소하게 평가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에 따라 정당하게 재산정된 보상금과 재결감정에서 정한 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