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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2335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구 B, C동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구역 내에 소재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인천광역시장은 2013. 9. 30. 도시개발법 제17조, 제18조에 따라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5. 8.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7. 7. 12.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7. 7. 피고를 상대로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전액 공탁하였고, 2017. 8.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률 도시개발법 제22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한편 공익사업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제45조 제1항), 수용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며(제40조 제1, 2항), 만일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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