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9. 23. 14:20 경 광주 서구 유림로 98번 길 6에 있는 동천 파출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인 피해자 C( 남, 59세) 이 운전하는 D 개인 택시 조수석에 승차 하여 위 피해자에게 택시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아 그가 받지 않았다고
하자 그에게 이 새끼가 받아 놓고 받지 않았다고
시비를 걸어 주먹으로 그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운전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 남 ,59 세) 을 위와 같이 폭행할 때 위 택시 조수석 앞에 설치된 수리비 미상 위 피해자 소유 ' 빈 차 표시 등' 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형법 제 366 조(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