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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10 2016고단50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1998. 3. 17. 11:26 경 전 남 전 남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이동 과적 검문소에서 B 차량에 화물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결정으로 각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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