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2002. 11. 28. 14:45 경 경북 문경시 신기동 번지 불상 소재 국도 3호 선 도로 상 이동 과적 검문소에서 제한 총중량 40 톤을 초과한 45.2 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현대 18 톤 초장 축 카고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 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 이에 따라 사용 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