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14:08경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C에 있는 친구 집 앞 도로에서부터 약 300m 정도 떨어진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자 F 소유의 G 포터2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음주운전은 폐해가 심각하고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종전과 달리 주취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구분하여 처벌하되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0.250%)가 상당히 중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4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3.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2. 9. 23.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물적피해를 동반한 사고까지 야기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