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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3 2017가단1595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485,57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주장과 판단

가. 갑 제1호증(차용증, 피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소외 E, F이 무단으로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여 위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4. 9. 4.경부터 2016. 6. 20.경까지 주식회사 G(소외 회사)에 수 차례 자금을 대여하였고 그 중 일부를 변제받았는데, 2017. 1. 31. 대여금 잔액을 164,485,578원으로 정산하면서 소외 회사가 이를 2017. 4.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그 후인 2017. 5. 16. 위 대여금 중 9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금 74,485,578원(= 164,485,578원 -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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