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법무법인(유한)...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소의 제소 단계에서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소송요건으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2139 판결,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154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그 사실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본안 판결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유리하다는 점에 비추어 직권조사사항인 소송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반소피고가 반소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합21498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이에 대한 2018. 5. 1.자 반소원고의 답변서와 함께 법무법인(유한) 정률을 반소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담당변호사로 이재원 변호사를 지정한다는 취지의 소송위임장이 제출된 사실, 위 소송위임장의 위임인 란에는 반소원고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고 그 옆에 반소원고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었던 사실, 위 소송위임장에는 ‘반소의 제기 및 응소’가 수권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2018. 10. 8. 반소원고의 소송대리인 명의로 작성된 반소장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출된 사실, 그러나 위 소송위임의 원인이 된 사건위임계약은 반소원고 본인이 위임인으로서 직접 체결한 것이 아니라 반소원고의 자녀인 G이 반소원고의 대리인 자격을 표시하여 체결한 사실, 한편 반소원고의 자녀인 G이 2018. 4. 25. 법무법인(유한) 정률(담당변호사 이재원)을 대리인으로 하여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에 제출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을 제17호증의 1)에는 당시 반소원고가 중증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