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07.04 2012고단1638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인천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641호]

Ⅰ. 모두사실 피고인은 1983. 3.경 D대학 미술과에 입학하여, 위 대학 ‘E’에 가입하여 집회나 시위 시에 연극, 사물놀이 등 공연 활동을 하다가 1989. 2.경 위 D대학교를 졸업 후 그 무렵부터 F연합에서 홍보부장으로 활동하며 ‘주한미군 철수’ 등 다수의 반미, 반정부 집회 및 시위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경 인터넷 네이버(naver) 카페 ‘G’에 ‘H’라는 닉네임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그 무렵 인터넷 포털싸이트 ‘I’에 ‘H’라는 닉네임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2011. 1.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J'에 ‘‘H’라는 닉네임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그 무렵 인터넷 다음(daum) 카페 ‘K’에 ‘L’ 닉네임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그 무렵 인터넷 다음 카페 ‘M’에 ‘L'이라는 닉네임으로 가입하여 활동 해왔다.

Ⅱ. 구체적 범죄사실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