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Ⅰ. 모두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C(이하 ‘C’라 한다)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2009. 11. 25.경부터 ‘C’의 D으로 선출되어 활동한 바 있다.
Ⅱ.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 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폭력, 비폭력, 합법, 반합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독재정부 및 매판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