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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24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골프를 함께 치며 친분관계가 있는 피해자 E가 유명한 식당을 운영하면서 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중국으로 유인하여 중국 주점 접대부와 성매매 후 마약을 흡입하게 하고 중국 공안이 체포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평상시 알고 지내던 중국 국적의 조선족 D에게 착수금 2,000만 원을 주면서 자신들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중국에서 큰 사업을 하면서 재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2012. 6.경 피해자에게 “중국에 가면 이쁜 아가씨들이 있는데, 함께 중국에 가서 골프도 치고 아가씨와도 놀자. 여행경비는 대신 내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유인한 후, C은 피해자와 2012. 7. 10. 중국으로 출발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중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D과 함께 2012. 7. 7. 미리 중국으로 출발하여 범행에 이용할 차량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2012. 7. 14. 중국 요녕성 선양시 서탑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유흥을 즐긴 후 피해자를 인근 호텔로 데리고 가 D이 미리 섭외해 놓은 성명불상의 주점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다음 D의 지시를 받은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마약(일명 ‘북한산 얼음’)을 흡입 또는 흡입한 것처럼 가장하게 하였다‘ 이 부분 공소장의 공소사실은 “마약(일명 ‘북한산 얼음’)을 흡입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간이시약 검사결과 확인서, 감정의뢰서, 감정의뢰회보서’에 의하면, 2012. 7. 18. E의 소변, 모발을 채취하여 감정의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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