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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6 2020고합41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4. 23:29경 화성시 방교동 800-9에 있는 오동2교 아래 노상에서 ‘다리 밑에서 카니발 차량이 8일째 주차되어 있고 사람이 숙식을 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설명받자 “경찰, 경찰 니들 죽어야겠네”라고 말하며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E 카니발 승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0cm, 손잡이 길이 15cm)를 꺼낸 후 이를 위 C의 왼쪽 팔 부분과 위 D의 왼손 등을 향해 수회 휘둘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압수물, 피해 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대방이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112신고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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