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01.23 2013노47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제1원심 : 징역 1년 6월, 제2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손괴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를 중지시키려는 경찰관들을 피해 도심지를 질주하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