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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7 2020노1549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D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서의 피고인 이름 옆에 “E”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위조된 문서이고, 2019. 7. 11.경 F 인사담당자 G과 채용면접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입퇴원확인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사실확인을 위해 이 사건 각 고소를 한 것이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각 고소장의 내용,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무고자들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무고자들을 각 무고한 사실 및 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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