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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9노1210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B, C(이하 ‘피무고자들’이라고 한다)은 실제로 피고인의 주방 문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피고인의 방에 침입하여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무고자들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무고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집행관들에 의해 적법하게 강제집행을 실시한 점, ② 위 강제집행에 참여한 집행관사무실 사무원 D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을 이불에 싸인 채로 건물 밖으로 퇴거시킨 사람은 피무고자들이 아니라 집행관이 고용한 노무자들이고, 피무고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물리적 접촉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D의 지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피무고자들은 집행관의 조언에 따라 여성인 피고인에 대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상당한 비용을 들여 여성을 포함한 노무자를 추가로 고용하고, 119구급 소방대원과 경찰관을 현장에 부르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까지 한 피무고자들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고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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