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2.24 2020고단323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카카오 톡 내역, 수사보고( 피의 자가 소지한 칼 등), 칼 사진,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 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의 상해도 가볍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