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TG 승용차 운전자이다
가. 2011. 06. 03. 00:10분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소재 현대피아노 앞 도로를 풍덕천 사거리 방면에서 수원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운전자로서 피해자 D 운전의 E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면 동차량이 급정지할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진행한 과실로 앞범버 부분으로 피해차 뒷범버 부분을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가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그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즉시 아무런 구호조치없이 도주하고,
나. 위 가항과 사고로 피해차 수리견적 약 1,143,110원 상당을 요하도록 뒷범버 등을 손괴한 뒤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피해택시 파손부분 사진, 차적조회, 차량수리견적서, 사고차량 파손부분 사진, 사실조회결과(F 정형외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여 굳이 치료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