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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9. 29. 선고 67도974 판결
[간첩미수,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15(3)형,023]
판시사항

공소장의 변경절차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검사의 적법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함은 위법하다.

나. 피고인이 1964.10. 초순 밤 12시경 자가에서 간첩(갑)과 접선동행하여 지하조직을 논의하는 등 회합을 하고 금원을 수매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절차없이 법원이 피고인은 1964.10 초순 어느 날 01:00쯤 6.25. 사변때 월북한 사촌동생(갑)이 자기집에 찾아아와 만났던바 동인이 간첩인 간첩인 정을 인지하고도 조사기관에 월북고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비록 공소사실의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소장변경절차없이 공소사실의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2

원심판결
주문

피고인 김진병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이후의 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원판결중 피고인 김진명에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김진명 및 동 피고인의 변호인 조기항, 지익표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사실심에서 들고있는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피고인 김진병의 본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수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인정사실을 부인하고 그와는 다른사실이 있었다는 주장은 채용할수 없다할것이고, 또 원심이 정당히 판시하고 있는바와 같이 제1심공판정에서의 증인 백태진, 김술효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김진병은 경찰관에게 체포된것이지 자수한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자수하였다는 주장도 이유 없는것이라 할것이다. 그리고 또 소론이 말하는 여러정상을 참작하여 보아도 원심양형이 과중하여 심히 부당한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수 없다할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 2의 변호인 지익표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공소사실과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동 피고인에게 대한 제1심판결 인정사실을 대조하고, 또 일건기록을 검토하여 보건대, 피고인 2는 1964.10초순 밤12시경 자가에서 북괴집단의 간첩 공소외인과 접선하여, 완도군 소안면 이월리앞 해안소재 속칭 대산으로 동행 지하조직을 논의하는 등 회합을 하고, 동인으로부터 한화 금 5,000원을 수수하였다는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공소장변경절차없이 피고인 2는 1964.10 초순 어느날 01:00 쯤 6.25 사변때 월북한 자기의 사촌동생인 공소외인이 자기 집에 찾아와서 서로 만나게 되었든바, 그가 반국가 단체인 북한괴뢰집단의 구성원으로 간첩하는 자이라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범죄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비록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검사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변경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비로소 새로운 사실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러한 적법한 공소장변경 절차없이, 공소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처단한 것은 잘못이라 아니할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피고인 김진명의 본건상고는 이유있다 할것이다.

이상과같은 이유로 피고인 김진병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동 피고인의 상고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하고, 원판결중 피고인 김진명에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사건부분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홍순엽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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