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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1 2013고정2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3. 7. 00:30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51세) 운영의 L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제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맥주 25병과 과일 안주 등 합계 15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는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지불 문제로 M과 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점 룸 출입문과 화분을 주먹으로 치거나 발로 차 파손하여 M과 공동으로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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