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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4 2015노68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비록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기간은 경과하였으나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에 유리컵을 사용하는 등 그 수법이 위험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초 범행이 피해자의 심한 욕설과 폭행에 대항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제2행의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제6행의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각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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