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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30 2015고정2088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오전 무렵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D 노동조합 취업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E에게 전달해 준다는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신한 카드 대금의 변제 등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민법 제 746조에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 행위가 법률상 무효 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 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어서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갑이 을로부터 제 3자에 대한 뇌물 공여 또는 배임 증 재의 목적으로 전달하여 달라고 교부 받은 금전은 불법원인 급여 물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갑이 위 금전을 제 3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8.23. 선고 2006도9488 판결,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27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10. 경 친척인 E으로부터 D 노조에 로비를 하여 취직을 시켜 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사실, ②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피해자 C에게 ‘D 노조에 취업자리가 있으니 3,800만 원을 주면 아는 사람을 통해 취업을 시켜 주겠다’ 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합계 3,8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 ③ 그러나 피고인은 E에게 3,200만 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600만 원은 임의로 소비한 사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E에게 나머지 6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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