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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1.17 2013고단6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18. 01:20경 충주시 신니면 용원리 26-45 대성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달천동에 있는 건국대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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