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1.17 2013고단6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18. 01:20경 충주시 신니면 용원리 26-45 대성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달천동에 있는 건국대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