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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1.04 2013고단13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19:3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D의 집에서 상속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마침 벌초를 하다가 외할머니인 D를 찾아온 피고인의 조카 피해자 E(42세)가 “외삼춘은 왜 외할머니를 괴롭히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0cm)로 피해자의 왼쪽, 오른쪽 어깨 부위, 오른 쪽 가슴, 왼쪽 손가락을 찔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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