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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18 2013고정45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원으로, 피해자 B(여,65세)와는 약 8개월간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22:3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D건물 103호에서, 피해자와 동거 할 때 싸운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했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와 만나 합의코자 하였으나 그녀가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길에 있던 벽돌을 들어 이를 시가 8만원 상당의 베란다 유리창(가로 70cm×세로 80cm)을 향해 던져 깨뜨려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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