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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172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건축 중인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신축 빌라 공사의 현장 소장으로 안전관리를 포함하여 위 공사를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16:0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신축 빌라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인 피해자 D(70 세, 남 )에게 위 빌라 공사를 지시하게 되었다.

위 빌라는 지상 5 층으로 건축하는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작업자들이 추락하지 않도록 현장에 안전 발판, 추락방지용 그물망, 안전 고리 및 끈 등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공사 현장에 안전 발판, 추락방지용 그물망, 안전 고리 및 끈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지상 5 층 빌라 외벽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지상 2 층을 이동하던 피해자가 지상으로 추락하여 범 안면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같은 날 21:40 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세 브란스 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검시 조서

1. 고용 노동부 수사기록 사본,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벌금 2회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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