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16: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동 637에 있는 석 남 2 고가 위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D 중학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길 통과 후 곧 내리막길이 있는 고가도로로 서 오르막길을 오르는 동안은 내리막길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잘 보이지 않는 곳이고, 당시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면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남, 43세) 운전의 F 그 랜 져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서구 석남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석남동 637에 있는 석 남 2 고가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