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3502 (1997.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납세의무승계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참조결정]
국심1995서40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3.1 사망한 망 OOO의 재산상속인이고, 망 OOO는 아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각각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2,763,590원과 동 방위세 4,557,840원을 결정하고,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96.5.16 해당세액을(상속인별 세액 : 별첨)고지하였다.
소 재 지 | 종류 | 면 적 | 양 도 일 | 취 득 일 |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OO리 O OOOO | 임야 | 6,744㎡ | 90.5.7 | 86.4.24 |
〃 〃 〃 O OOOO | 〃 | 6,050㎡ | 90.5.7 | 86.4.24 |
〃 〃 〃 O OOOO | 〃 | 6,248㎡ | 90.5.7 | 86.4.24 |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 대 | 16.11㎡ | 90.7.13 | 77.1.1 |
〃 〃 OOOOOO | 〃 | 38.2㎡ | 90.7.13 | 77.1.1 |
〃 〃 OOOOOO | 〃 | 10.96㎡ | 90.7.13 | 77.1.1 |
〃 〃 OOOOO | 건물 | 2,436.14㎡ | 90.7.13 | 84.3.14 |
〃 강서구 OO동 OOOOO | 임야 | 496㎡ | 90.10.10 | 88.1.26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5 심사청구를 거쳐 96.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바,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한 것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것이지 동 처분자산을 상속인이 상속받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이 전혀 없는 청구인등에게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수년전부터 사업활동한 사실이 없다가 사망하기 전에 불과 9개월전부터 대부분의 부동산을 처분하였고, 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피상속인과 근접한 생활영역에 있던 상속인들이 손쉽게 입증할 수 있음에도 사용처가 밝혀진 바 없으며, 양도대금중 일부가 담보제공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서류도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동 상속인들에게 현금 상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으나 그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시킨 금액을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는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은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남편인 OOO는 90.5.7~90.10.10 기간중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91.3.1 사망하였으며, 처분청의 청구외 OOO에 대한 상속세 결정내용을 보면, 상속재산가액은 없고 상속세법 제7조의 2에 의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금액만 353,226,817원(기준시가에 의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며, 기초공제, 인적공제 등이 있어 상속세과세표준은 △70,773,183원임을 알 수 있다.
(2)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일정기간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상속 또는 증여되어 상속세가 부당하게 경감될 우려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 하에 상속인이 이를 현금 상속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이고, 위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라고 그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와 같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91누5730, 1991.11.8 참조).
그러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로 추정되는 구체적인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 이를 부인하지 못하는 한 그 조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국심 95서4033, 96.8.29 참조),
피상속인(OOO : 30.6.2생)은 사망하기 수년전부터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기전 1년이내 쟁점부동산을 모두 처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에 대한 사용용도를 밝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더우기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 채무액이 있어 이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서류 제시도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실지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나 기준시가의 합계액은 353,226,817원임)은 결국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상당액은 결국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납세의무승계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상속인별 납부할 세액
성 명 | 주민등록 번 호 | 피상속인 과의관계 | 주 소 | 상속 처분 | 납부할 세 액 |
OOO | OOOOOO-OOOOOOO | 처 |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 OOOO OOO OOOOOOOO | 3/17 | 4,820,576 |
OOO | OOOOOO-OOOOOOO | 자 | 〃 | 2/17 | 3,213,697 |
O O | OOOOOO-OOOOOOO | 자 | 〃 | 〃 | 〃 |
OOO | OOOOOO-OOOOOOO | 자 | 〃 | 〃 | 〃 |
OOO | OOOOOO-OOOOOOO | 자 | 〃 | 〃 | 〃 |
OOO | OOOOOO-OOOOOOO | 자 | 〃 | 〃 | 〃 |
OOO | OOOOOO-OOOOOOO | 자 | 〃 | 〃 | 〃 |
OOO | OOOOOO-O | 자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