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9. 10.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은 2008. 1. 2.경 강판 절단 가공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한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B)를 설립하였다.
나. D은 원고가 설립될 무렵부터 2009. 12. 31. 해임되기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다
D은 2009. 9. 14. 같은 달 15.자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아니하여 계속하여 대표이사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
다. D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2008. 9. 17. 피고 회사로부터 10억 원을 변제기 2009. 9. 16., 이자 연 9%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금전차용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차용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 날 피고 회사로부터 10억 원을 지급받았다. 라.
D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로부터 SIMPLE PART 등 기계기구를 납품받아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고 한다), 다음과 같이 각 기계기구 등을 대금 합계 270,789,2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원고의 밀양시 E 공장에 설치하였다.
(1) 2009. 6. 30. SIMPLE PART : 74,778,000원 (2) 2009. 8. 31. 부품제작 및 기타설치공사 : 66,211,200원 (3) 2009. 9. 15. FILM 권취기 외 기타작업 : 115,500,000원 (4) 2009. 11. 30. Ball Screw 교체작업 외 기타 작업 : 14,300,000원
마.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1. 18. 이 사건 차용금 중 5억 원을 변제하였고,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08. 12. 1. 11,280,815원, 2009. 3. 11. 9,431,510원을 각 지급하였다.
바. D은 2009. 10. 21. 원고의 본점 회의실에서 원고의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이사 F, G이 참석한 자리에서 원고의 협력 업체인 강남케미컬 주식회사, 세운철강 주식회사, 피고 등에 대한 물품대금 및 차입금에 대하여 협력 업체들과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