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1.22 2015노18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판결이 확정된 특수 재물 손괴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2015.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5 고단 1455, 1992( 병합), 대전지방법원 2015 노 2776], 사건 요약정보 조회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결이 확정된 특수 재물 손괴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 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