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17 2020가단12109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차전3416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차전3416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