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7.01 2020가단11016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과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차전1700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